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5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석준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1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ㆍ도교육감이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청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나 교육프로그램은 부족한 현실이며, 이로 인해 청각장애인이 평생교육을 배우고자 할 경우 수어통역 등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실정임. 이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청각장애인 등 장애영역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여 의사소통 방법의 차이로 그동안 충분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청각장애인도 원활하게 평생교육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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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