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2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영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최영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0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금융범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를 두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범죄 경력이 있으면 그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도록 정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경제범죄 행위로 투자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사건을 계기로, 가상자산사업자뿐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의 범죄 경력 유무도 가상자산사업자 자격요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자금세탁이나 금융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신설 및 제7조제3항제3호).

최영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