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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45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영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최영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이 마약류 취급 제한 규정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관청에서 이 법에 따른 허가,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그러나 마약류 취급 위반으로 업무정지 기간 중에 마약류를 처방했다가 추가로 업무정지를 받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현행법에 추가 업무정지처분은 법률상 근거없는 처분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했는데, 이는 현행법에 행정처분의 공백이 있는 사안이므로 업무정지 기간 중 마약류 취급을 계속 취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이 마약류 취급 제한 규정을 위반 등으로 업무정지 등의 처분명령을 위반하고 계속 업무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관청에서 허가, 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및 제4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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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