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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6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영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영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사용자 대표 위원 3명, 근로자 대표 위원 3명, 지역가입자 대표 위원 6명, 관계 전문가 위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런데 기금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관계 전문가 위원의 자격 요건을 금융이나 자산운용 등 기금 운용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서 오랜 기간 종사한 사람으로 강화하고 관계 전문가 위원의 수를 늘려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촉위원 중 다른 위원의 수를 줄이고 관계 전문가 위원의 수는 늘리며, 관계 전문가 위원의 자격 요건을 금융, 경제, 자산운용 또는 연금제도 분야의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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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