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5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영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1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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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경기도 북부를 이루는 11개 시ㆍ군은 약 400만 명의 인구에도 불구하고 경기남부와 달리 1개의 의과대학도 위치하고 있지 않으며, 가평ㆍ동두천ㆍ연천이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로 지정되는 등 열악한 의료환경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2022년 기준으로 경기도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14.7%이지만, 의정부ㆍ양주ㆍ포천ㆍ동두천ㆍ연천의 5개 시ㆍ군으로 한정할 경우 18.7%에 달하여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눈앞에 있는 상황으로, 의료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한 의료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경기 북부에 위치한 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경기북부 의과대학에서 각종 학비 등을 지원받은 의사가 10년간 경기북부 지역 공공의료분야에 종사하도록 하는 등 경기북부 지역의 의과대학 설치ㆍ운영과 공공의료인의 양성 및 이를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경기 북부 의료인프라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기도 북부 11개 시ㆍ군에 소재한 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경기북부 내 의과대학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북부의과대학 설치위원회를 둠(안 제3조). 다. 경기북부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은 100명 이상 200명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4조). 라. 경기북부의과대학 학생에게 면허 취득 후 10년간 경기북부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각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국가가 경기북부의과대학과 그 부속병원의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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