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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5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영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최영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2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약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 목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제약산업육성ㆍ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백신과 필수의약품 등을 자력으로 개발ㆍ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국가 간 제약산업 육성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우리나라도 제약주권을 굳건히 확립하여 제약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약품 비축사업이나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할 때 국내 생산 의약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약산업육성ㆍ지원종합계획의 내용에 의약품 자급화 촉진계획을 포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제약주권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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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