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324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영희의원 등 17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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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부터 매년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를 실시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하수를 채집하여 마약류 유입과 사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항만이나 대도시 지역에서 사용추정량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하지만,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를 조사하는 법적인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마약류 사용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를 매년 조사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약류 예방 및 교육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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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