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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2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영희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최영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국민의힘 16 · 무소속 1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부터 매년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를 실시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하수를 채집하여 마약류 유입과 사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항만이나 대도시 지역에서 사용추정량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하지만,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를 조사하는 법적인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마약류 사용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를 매년 조사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약류 예방 및 교육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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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