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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2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영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최영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0-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약제제는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한약제제는 현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약국 등에서 조제 또는 판매되고 있음. 그런데 소비자들이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구입할 시 그 의약품이 한약 성분을 포함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증상에 맞게 올바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용기나 포장에 ‘한약제제’라는 문구를 표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일반의약품 중 약국,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도 소비자의 올바른 구입과 복용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법 규정에 따라 그 용기나 포장에 ‘일반(안전상비)의약품’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한약제제’라고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의약품을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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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