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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25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성국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홍성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3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17113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2021.3.25. 시행예정) 제8조는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의심거래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감독 및 검사 근거를 확보하려는 것임. 한편, 법률 제17299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2021.5.20. 시행예정) 제10조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의 지방세 포탈 조사 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지방세 포탈 관련 조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담당하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10조 및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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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