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25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성국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세종특별자치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3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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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17113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2021.3.25. 시행예정) 제8조는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의심거래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감독 및 검사 근거를 확보하려는 것임. 한편, 법률 제17299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2021.5.20. 시행예정) 제10조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의 지방세 포탈 조사 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지방세 포탈 관련 조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담당하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10조 및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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