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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2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태영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태영호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0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면서,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된 여객자동차를 “운행 중”인 자동차에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주행 중 교통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하거나 차량 정체로 인해 일시 정차한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일삼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도로에서 계속적인 운행의사를 가지고 정차한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은 2차 사고를 유발하여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어 일시 정차한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또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으로 보아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안전 및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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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