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26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석준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1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의 신상공개 대상은 피의자로 한정되어 있고, 기소 후 피고인에 대해서는 신상공개의 근거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상공개의 대상에 피고인도 포함되도록 확대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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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