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7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상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6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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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교육 지원법」은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을 함양하도록 통일교육을 촉진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최근 통일인식에 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통일에 대한 관심도 및 통일의 필요성에 대하여 각각 전체 응답자의 67.3%, 68.6%가 긍정적으로 응답하면서도, 전체 응답자의 75.9%가 북한을 경계 및 적대적인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북한을 적대적인 대상으로 보는 응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통일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민족의 공동 번영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통일’이라는 표현을 ‘평화통일’로 개정하여 통일은 평화로운 방식과 평화로운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평화통일의 의지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명 및 제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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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