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2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청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02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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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통일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통일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초ㆍ중등학교의 통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직원의 통일교육이 없이는 학생들에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길러주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일교육 실시 의무대상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직원을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8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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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