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3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태영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0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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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며, 통일교육은 개인적·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통일교육을 잘못 실시하면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통일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헌법 정신을 더욱 강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일교육의 기본 원칙으로 헌법 전문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더욱 강조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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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