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88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허은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상 과도한 형벌로 규정되어 있는 단순 자료제출 요구 불이행 및 관련 자료 비치 위반에 대해 先 행정처분 後 형사처벌 도입 및 형량 완화를 통해 형벌 규정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기업 등의 경제활동 부담을 경감시키고, 형벌 형량간 균형을 조화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현황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관련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에게 先 행정처분, 後 형사처벌 도입 1)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현황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관련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3 신설). 2) 전기통신사업자가 제15조의3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4 신설). 3) 전기통신사업자가 제15조의3 규정에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제4호). 나. 감청설비의 인가대장을 작성 또는 비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형량 완화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삭제(안 제17조제1항제5호 삭제).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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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