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46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남국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0-12-1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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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및 압수·수색·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신제한조치 등 집행통지기간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공소제기 및 불기소 결정을 한 사건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을 구분하고, 현행 ‘기소중지 결정’이라는 용어는 법률이 아닌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정의하는 용어로서 사실상 피의자 소재불명 등으로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활용되고, 입법예고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수사 진행이 어려울 때에 수사중지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기소중지 결정이라는 문구보다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수사를 중지하는 결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1항·제2항, 제9조의3제1항·제2항 및 제13조의3제1항).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 또는 사실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5항 및 제13조의3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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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