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2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병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0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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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일정한 개발사업을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건설공사 인ㆍ허가 등을 할 경우 미리 그 보호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ㆍ허가등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매장문화재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공사 등을 진행하면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 훼손되고, 공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관련 정보를 일반 국민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매장문화재로 인한 사업 지연을 미연에 예방하고 유존지역 여부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여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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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