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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2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병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0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일정한 개발사업을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건설공사 인ㆍ허가 등을 할 경우 미리 그 보호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ㆍ허가등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매장문화재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공사 등을 진행하면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 훼손되고, 공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관련 정보를 일반 국민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매장문화재로 인한 사업 지연을 미연에 예방하고 유존지역 여부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여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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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