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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68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경태의원등10인
대표발의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는 협소한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게 되므로 승객 안전 확보,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방지 등을 위해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해왔음. 그러나, 최근 IT기술의 발달로 기존 교통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실명가입제, 자리지정 기능 탑재 및 전자요금결제만 실시하는 등의 조건부 승인을 받은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사례에 따르면 플랫폼을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합승 중개서비스의 가능성과 해당서비스의 이용자 호응도가 확인되는 등 택시 합승관련 규제 개선의 필요성과 여건이 성숙됨. 이에 택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써 금지하고 있는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플랫폼을 통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택시업계의 서비스 개선과 소비자의 다양한 교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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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