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1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명수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충남 아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가의 수사력은 시간적ㆍ물리적으로 한정되어 있어 실종된 가족의 소재탐지를 의뢰하거나 지적재산권 피해자가 신속히 범인과 피해상황을 파악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려는 경우 등에는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 또는 고소하여도 만족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런 경우 속칭 ‘심부름센터’에 의뢰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여 각종 불법행위가 자행되거나 자력구제를 도모하다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빈번함. 현실적으로는 소재불명인 미아나 실종자에 대한 조사,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재산의 회수 외에 변호사의 의뢰를 받은 민ㆍ형사사건의 소송준비자료 수집과 조사 등의 분야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러한 현실적 수요로 인해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탐정사(민간조사사)는 8,000여명이며, 탐정관련 20여개의 민간단체가 난립하고, 그 단체에서 30여개 종류의 각종 탐정관련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특히 2020년 2월 4일 탐정사무소 설립을 가로막아 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검증되지 않은 탐정사무소가 개소되고, 관련 단체가 우후죽순 난립하여 탐정관련 자격증을 대량 남발할 우려가 있음. 또한, 일정한 자격기준이 없이 기존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종사자도 탐정으로 활동할 수가 있어 무분별한 사생활침해가 심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와 같은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난립해 있는 탐정(민간조사사), 심부름센터의 불법 조사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탐정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서 탐정업의 활성성화를 도모하며, 탐정업자들의 활동을 지도ㆍ관리ㆍ감독하고, 탐정사의 권한 오남용에 의한 불법행위 시 가중처벌을 통해 업무의 적법성을 담보하여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률은 탐정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정한 지도ㆍ관리ㆍ감독을 통해 업무수행의 적법성을 담보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탐정업무란 탐정사가 기업이나 개인 등 타인의 의뢰를 받아 계약을 맺고 보수를 받으며, 위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의뢰받은 사건에 대한 조사 활동을 통하여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정보 등을 수집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말함(안 제2조제1호). 다. 탐정사가 되려는 사람은 경찰청장이 등록심사ㆍ결정하여 등록한 민간자격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탐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안 제6조제1항) 라. 탐정사가 탐정업을 하려면 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탐정법인을 설립하려면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탐정사와 탐정법인은 탐정사협회에 가입하여야 함(안 제10조, 제13조 및 제38조). 마. 탐정업자의 권리ㆍ의무로서 의뢰건조사부의 작성ㆍ보관, 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수집ㆍ조사의 제한, 손해배상책임, 비밀누설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장). 바. 탐정업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에의 가입 또는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33조). 사. 탐정업자의 자질 향상, 품위 유지 및 윤리경영을 위하여 탐정사협회를 둠(안 제37조). 아. 경찰청장은 탐정업자 및 탐정사협회를 지도ㆍ관리ㆍ감독하도록 하고, 탐정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탐정업자의 등록이나 설립인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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