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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2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강욱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최강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2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업무의 위탁규정과 위탁 업무에 대한 비밀엄수 규정을 두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이하 “위탁업무 수행자”라 함)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과 같이 비밀엄수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여러 법률에서는 비밀엄수 의무와 함께 이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벌칙이 규정되어 있는 데 반하여, 현행법에는 벌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위탁업무 수행자의 비밀엄수 의무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탁업무 수행자가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탁업무 수행자가 비밀엄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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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