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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기본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1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기동민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대사회에 이르러 산업발전, 에너지 사용 및 교통량의 증가 등으로 탄소발생이 급증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이상기후 등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0)로 감축하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적극적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의 효율적·체계적인 추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탄소세의 운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나 현재 별다른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기후위기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기후변화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탄소세 제도를 신설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휘발유, 가스, 석탄, 그 밖에 화석원료 등이 에너지산업, 제조업 및 건설업 등에 사용될 때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경우 그 물품을 탄소세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이에 대한 세율을 1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당 5만원으로 함(안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나. 과세물품에 대한 세율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의 달성, 세액의 조정 등의 사유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4항). 다. 과세표준은 과세물품 1단위를 연소할 때 배출되는 총 온실가스의 양(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환산한 것)과 물품의 수량을 곱하여 계산한 것으로 하고, 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것으로 함(안 제6조). 라. 과세물품을 제조하려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자 단위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9조). 마.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후 저유소에서 혼합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과세시기 등의 특례를 규정함(안 제10조). 바. 미납세 반출, 군납 면세, 외교관 면세 등을 규정하여 탄소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사. 온실가스 배출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환산하여 그 금액으로 탄소세를 대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아. 제조장을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의 영업을 포괄승계 하는 경우 해당 영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승계인이 피승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함(안 제21조). 자. 탄소세의 납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 탄소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 및 검사, 납세 보전을 위한 명령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을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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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