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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3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병훈의원 등 23인
대표발의
이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대출을 받고 이를 취업 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학자금대출의 대상에는 대학원생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가구소득분위, 학점, 성적, 석차 등 요건에 따라 대출 자격을 정하고 있어 의도했던 법 제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청년실업이 심화되면서 학생들의 취업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그에 따라 재학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 부담도 점차 심화되고 있음. 이에 학자금대출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자격 요건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재학기간, 휴학기간 및 대학졸업 후 취업 전까지 대출이자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9조, 제12조, 제14조 및 16조부터 제18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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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