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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0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금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양금희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녀의 양육비 지급 의무 불이행은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복리와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미국, 캐나도, 호주 등의 국가들은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불이행 시 여권발급 제한 등을 통하여 출국금지의 효과를 담보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자녀의 양육비 의무불이행 시 해외출국에 아무런 제재가 없어 상습적으로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위반한 사람의 경우에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고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거나 이주를 할 경우 양육비 지급을 담보할 방법이 없게됨. 따라서, 1천만원 이상의 양육비 지급의무를 위반하여 감치명령을 받은 후에도 양육비 지급명령을 위반한 사람의 출국을 금지시키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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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