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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0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명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명수미래통합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장관은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으나, 이는 감염병 보균자 및 잠복기 환자 등에는 해당하지 않음.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 사태에서 보듯이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제한 요구를 했지만, 정부는 이를 거부하였고, 결과적으로 대구·경북지역에 코로나19가 확산되어 5월 20일 현재 국내에서만 26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음. 이에 질병관리본부장의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 요청을 하도록 현행법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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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