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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6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남국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범방지를 위해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등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한 사람을 지도하고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있음. 다만, 지도와 원호를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과 사회적 자립을 도움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갱생보호는 그 수행 방식이 달라 이를 하나의 법률에서 명확하고 정교하게 규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거나 다른 법령에서 법무보호를 받도록 한 사람으로서 숙식, 주거, 창업, 직업훈련, 취업 등 자립을 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지원에 관한 법률인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법무보호대상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범죄 예방을 통해 사회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출소자 등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움으로써 재범을 감소시키고 사회 재통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범죄전력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영역에서 법무보호대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됨(안 제4조). 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무보호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무보호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5조). 라. 법무보호사업을 실시하는 자는 법무보호대상자가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성실한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회계운용에 노력하여야 함(안 제6조). 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활동 중 법무보호사업을 별도로 지원하는 법무보호 자원봉사위원을 둘 수 있음(안 제20조). 바. 국가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및 법무보호사업자에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음(안 제41조). 사. 법무부장관은 법무보호대상자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법무보호대상자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하여 우대 조치할 수 있음(안 제43조). 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법무보호사업의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국ㆍ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관련 자료의 열람, 전산망 이용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44조). 자.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법무보호지원이 제공된 사람의 재범여부를 조사하고 법무보호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무보호지원이 개시된 때부터 3년 동안 관계 기관에 지원대상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45조). 차. 법무보호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자나 공단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됨(안 제4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국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6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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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