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0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청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제34조의5에 의거 자연재난, 감염병,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해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ㆍ운용토록 하고 있음. 교육청 및 학교 역시 태풍ㆍ호우ㆍ재난 등을 대비한 조치사항 및 행동요령 매뉴얼은 마련해두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 19를 비롯, 메르스ㆍ신종플루 등 그동안 수차례 감염병에 의한 위기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매뉴얼은 전무한 실정임. 이에 각 교육청 및 학교 역시 감염병을 포함 각종 재난에 대비한 재난분야 현장조치 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0조의8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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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