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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0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청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제34조의5에 의거 자연재난, 감염병,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해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ㆍ운용토록 하고 있음. 교육청 및 학교 역시 태풍ㆍ호우ㆍ재난 등을 대비한 조치사항 및 행동요령 매뉴얼은 마련해두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 19를 비롯, 메르스ㆍ신종플루 등 그동안 수차례 감염병에 의한 위기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매뉴얼은 전무한 실정임. 이에 각 교육청 및 학교 역시 감염병을 포함 각종 재난에 대비한 재난분야 현장조치 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0조의8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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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