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의안번호 21048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광온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폐기
- 의결일
-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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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사회에서 미디어는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어 정보전달, 여론형성, 교육 및 오락 등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짜뉴스의 확산이나 유해한 콘텐츠의 증가 등 미디어 이용에 있어 다양한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현행법에 따라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 미디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분석 및 비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미디어를 올바르게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판단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3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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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