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의안번호 21027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경태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동대문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0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폐기
- 의결일
-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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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와 민주시민의 자질에 대한 교육은 각급 학교 교육과정 중 사회 교과의 일부분으로 실시되고 있고 입시위주의 학교운영과 경쟁지상주의적 교육문화 등으로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관심 부재와 법 경시 경향, 정치불신에 따른 정치참여 저하, 소통부재로 인한 사회갈등 유발 등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학교에서의 민주시민 교육 요구가 급증하고 있음. 또한, 사회진출과 대학진학을 앞 둔 고등학교에서의 노동권, 참정권과 같은 시민의 다양한 권리, 각종 의무 등 민주사회 전반에 대한 민주시민 교육은 학생이 사회진출 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국가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민주사회를 공고히 하는 데 필수적임. 이에 민주시민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의 하나임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교과에 민주시민 교육을 독립 교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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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