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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3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태영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태영호미래통합당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미래통합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이나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고, 사립학교의 장은 이러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가 교복의 선정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하는 경우 실제 교복을 입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여 편의성이 떨어지거나 선정적인 교복이 선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운영위원회가 교복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경우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교복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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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