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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4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병훈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0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며 체육지도사ㆍ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 등 안전ㆍ위생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최근 실내 다이빙 풀에서 프리다이빙 강습을 듣던 수강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잠수풀장업은 신고대상 체육시설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체육지도사ㆍ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체육시설업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잠수풀장업’을 체육시설업 중 ‘신고 체육시설업’ 중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체육지도사와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되고 시설기준 준수 및 안전관리 점검 등을 받도록 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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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