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4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병훈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0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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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며 체육지도사ㆍ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 등 안전ㆍ위생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최근 실내 다이빙 풀에서 프리다이빙 강습을 듣던 수강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잠수풀장업은 신고대상 체육시설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체육지도사ㆍ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체육시설업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잠수풀장업’을 체육시설업 중 ‘신고 체육시설업’ 중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체육지도사와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되고 시설기준 준수 및 안전관리 점검 등을 받도록 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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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