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1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배의원등11인
대표발의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7 · 정의당 2 · 국민의힘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경찰청이 배치를 승인하면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하게 되어 있고, 청원주가 봉급과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등 직접 고용을 전제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공사, 민간기업 등에서는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하지 아니하고, 자회사나 경비업체를 통해 비정규직 형태로 간접고용하고 있음. 또한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부재한 상황임. 이에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하며, 청원경찰의 배치인력 폐지 및 감축으로 재배치하는 경우 등에 당사자와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제10조의5제3항 및 제11조).

김영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