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1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배의원등11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경찰청이 배치를 승인하면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하게 되어 있고, 청원주가 봉급과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등 직접 고용을 전제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공사, 민간기업 등에서는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하지 아니하고, 자회사나 경비업체를 통해 비정규직 형태로 간접고용하고 있음. 또한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부재한 상황임. 이에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하며, 청원경찰의 배치인력 폐지 및 감축으로 재배치하는 경우 등에 당사자와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제10조의5제3항 및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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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