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2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병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05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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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담배,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자를 처벌하고, 청소년이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대리구매를 하는 등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 그 내용ㆍ정도에 따라 친권자등 및 소속 학교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것 외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반복적, 상습적으로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 사회봉사, 상담 및 교육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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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