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2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병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05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담배,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자를 처벌하고, 청소년이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대리구매를 하는 등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 그 내용ㆍ정도에 따라 친권자등 및 소속 학교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것 외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반복적, 상습적으로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 사회봉사, 상담 및 교육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50조).

이병훈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