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의안번호 21114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청래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09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폐기
- 의결일
- 2021-11-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을 인터넷게임 중독 등에서 보호하기 위해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0시부터 오전6시까지 인터넷게임 제공을 금지하고 있음. 16세 미만 청소년 e스포츠 선수의 경우 대회 등을 앞두고 훈련을 해야 하는 상황에도 셧다운제 적용을 받아 제대로 훈련을 진행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16세 미만 청소년 중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된 이스포츠 선수는 셧다운제에서 제외하도록 해 선수의 훈련여건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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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