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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3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은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허은아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5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하여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로 하여금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자녀의 적성 및 진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내에서 인터넷게임을 제공하는 업체만을 규율하므로 국내 인터넷게임 제공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의견이 있음. 뿐만 아니라, 음식물이나 약물 따위의 독성에 의해 기능 장애를 일으킨다는 의미의 중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게임을 그 자체로 독성을 띤 유해한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최근 중요한 산업 및 문화 콘텐츠로 부상한 게임의 인식과 위상에 부합하지 않음. 또한 최근 콘텐츠진흥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게임이용시간 제한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게임이용자들도 수면시간과 게임이용시간에는 의미 있는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됨. 이에 “인터넷게임 중독”을 “인터넷게임 과몰입”으로 용어를 개선하는 한편, 인터넷게임 제공에 관한 규제를 삭제하여 효과가 미미한 법률을 정비하고 친권자 등의 자율적인 자녀교육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게임 산업ㆍ콘텐츠에 대한 국민적 인식변화를 법체계에 반영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3장 제목, 제25조제1항제2호, 제26조 삭제 및 제59조제5호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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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