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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8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명수의원등11인
대표발의
이명수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15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가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게 하고,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업주를 속여서 남녀 혼숙하는 경우 등과 같이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한 경우에도 선량한 업주들이 처벌 대상이 되는 실정임. 이에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거나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둠으로써 선량한 자영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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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