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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9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청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07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들이 판매자에게 나이를 속이고 주류, 담배 등을 구매한 후 이를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하는 사건으로 인해 음식점ㆍ편의점주 등의 고통이 많은 실정임. 특히 최근 스마트폰 배달 어플리케이션(앱)이나 등에 성인 인증 절차를 거친 아이디를 자동로그인 시켜 청소년들이 주류, 담배 등을 주문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배달기사 등을 통해 청소년임을 확인하더라도 현행법상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의 경우 소속 학교의 장과 친권자 등에게 통보하는 것 외에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청소년이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는 등의 행위로 선도ㆍ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실시를 요청하고 해당 청소년과 청소년의 친권자 등이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청소년과 보호자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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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