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6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경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동대문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1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04년 2월 9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정 이후, 사회ㆍ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청소년활동 현장에서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관련 규정의 개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은 부족한 상황임. 이에 공공과 민간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절차를 분리하고, 안전교육ㆍ시정명령ㆍ금지행위 대상을 조정하며,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 및 등록취소 분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재개 시 안전점검 실시 등을 규정하는 등 수련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하여 보다 안전한 청소년활동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절차를 분리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나. 수련시설을 설치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개인ㆍ법인ㆍ단체(이하 ‘수련시설 설치자’라 한다)는 이를 운영하기 전에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13조). 다. 수련시설 설치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그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로 선임하고, 선임된 운영대표자는 상근하여야 함(안 제14조). 라.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여성가족부령에서 정하는 점검사항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 청소년업무당당 공무원, 청소년활동을 운영하는 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8조의4). 마. 상속 또는 증여 이외에 제26조에 따라 승계된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ㆍ등록이 취소된 수련시설은 허가ㆍ등록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허가ㆍ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2조의2). 바. 운영이 중단된 시설 중 운영을 재개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의3에서 정한 점검내용을 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ㆍ개수(改修)ㆍ보수(補修)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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