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3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청래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31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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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모의 이혼, 가정폭력, 학대, 방임 등의 이유로 가출하는 청소년이 매년 2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음. 이들 청소년들에게 무료 숙식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안전하게 사회에 적응하고, 정서적 안정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 133개소의 청소년 쉼터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법률에 의해 청소년의 쉼터 입소 권한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연락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등의 사유로 입소가 거부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청소년이 충분한 분별력을 가지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할 시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해로움의 위험에 직면함이 인정되거나, 아동학대 또는 가정 내 성폭력의 피해자일 때 청소년 당사자에게 쉼터 이용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해 청소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32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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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