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3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청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30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모의 이혼, 가정폭력, 학대, 방임 등의 이유로 가출하는 위기의 청소년이 매년 2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음. 현재 청소년 쉼터 등의 운영으로 이들에 대한 일시적인 보호와 상담은 진행되고 있으나 이들이 처한 폭력 등의 상황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법적절차 등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지원되지 못해 청소년들이 위기를 벗어나고,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부가 아동학대 또는 가정 내 성폭력 등에 노출된 위기의 청소년들에 대해 무료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을 보호하고 정당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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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