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안정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4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경태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동대문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0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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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국민들의 주거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음. 그러나 청년층의 9.0%, 신혼부부의 3.9%는 여전히 최저 주거 미달 가구로 매우 낮은 주거 수준을 보이고 있음.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18년의 전국의 가구주 연령별 주택소유비율은 40세 미만이 32.3%를 기록하였고, 40세∼49세는 58.6%, 50∼59세는 63.1%, 60∼69세는 68.2%, 70세 이상은 66.0%로 40세 미만 가구주의 주택소유비율이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서울의 경우, 40세 미만 23.6%, 40세∼49세는 52.9%, 50∼59세는 57.3%, 60∼69세는 64.1%, 70세 이상은 65.9%로 서울의 40세 미만 가구주의 주택소유비율은 훨씬 더 낮은 수치를 보임. 이에 따라 현재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는 청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가구 중 무주택 가구(이하 “무주택 청년층”)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청년주거안정특별법」을 한시법으로 제정하여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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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