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용보증기금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2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경태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동대문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2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조사하고 발표하는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에 따르면, 2020년 3월 31일 기준으로 20세 이하 가구주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32.5%로 전년도 대비 3.4%포인트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큰 변화가 없던 40대(0.5%포인트 증가)나 50대(0.6%포인트 증가)와 달리 팬데믹 직전까지 청년의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하였음.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서 청년의 금융부채 비중이 늘고 있고, 특히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에서는 20대가 주 고객일 정도로 2020년 상반기 저축은행 마이너스통장 신규고객의 약 47.2%가 29세 이하로 나타났으며, 저축은행 대출 잔액도 29세 이하 연령층에서 전년도 대비 20% 이상 증가함. 청년의 부채 증가는 대학 재학 여부, 소득 유무 외에도 금융거래 기록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개인의 신용정보를 판별한 근거가 부족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제2금융권, 대부업체를 통해 생애 첫 대출을 이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신용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가계부채 대책으로 ‘서민을 위한 저금리 유동성 공급’에 따라 저신용 가계의 이자 부담 고통을 경감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청년의 부채는 단순히 유동성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청년층에게 장기적으로 ‘자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함. 이에 담보 능력이 부족한 청년에 대하여 청년의 신용도를 심사하여 신용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청년신용보증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청년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청년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청년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등 청년의 지원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기금은 법인으로 하고, 기금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함(안 제3조). 다.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도록 기금에 운영위원회를 둠(안 제9조). 라. 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재산의 관리, 신용보증, 청년의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구상권(求償權)의 행사, 청년신용보증제도의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22조). 마. 기금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26조). 바. 기금이 신용보증을 할 경우 또는 신용조사를 할 경우에는 그 청년의 재산상태, 신용상태 등을 공정ㆍ성실하게 조사하여야 함(안 제27조). 사. 기금이 청년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그 청년과 그 청년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신용보증관계는 통지를 받은 청년과 그 청년의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때에 성립함(안 제28조). 아. 기금은 신용보증을 받은 청년으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료를 징수함(안 제36조). 자.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청년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年率) 100분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비율에 따른 손해금을 징수함(안 제3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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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