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청년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6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경태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투입해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다양한 취업ㆍ창업 프로그램을 지원ㆍ운영하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하여 뛰고 있으나, 저성장 기조와 맞물려 그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열정ㆍ패기와 창의ㆍ혁신성을 기반으로 한 청년 창업은 성공할 경우 나라 경제의 혁신축이 될 수 있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 장려ㆍ지원하고 있음. 그 결과 매년 성공의 꿈을 안고 창업에 뛰어드는 청년이 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성공사례도 나타나고 있으나, 적은 자본금, 경험 부족 및 좁은 인적 네트워크 등 여러 악조건으로 인하여 성공률보다 실패율이 더 높은 것이 현실임. 이에 청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고, 청년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가 지원하며, 창업 후에도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청년기업의 활동과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경제활동과 청년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과 청년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라. 청년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청년의 기업활동촉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청년기업활동촉진위원회를 둠(안 제6조). 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년기업의 활동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7조). 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에 청년의 창업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함(안 제8조). 사. 공공기관의 장은 청년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함(안 제9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청년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기업을 우대하여야 함(안 제10조). 자. 청년경제인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기업활동 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청년경제인협회를 설립하고, 동 협회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제14조, 제16조 및 제17조). 차. 한국청년경제인협회는 청년의 창업지원 등 청년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ㆍ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한국청년경제인협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음(안 제20조). 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기업이 청년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받아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년기업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년기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안 제21조 및 제22조). 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안 제2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06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장경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