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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1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준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0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은 국가의 경제활동 주체이지만, 최근 고금리ㆍ고물가ㆍ고유가 등 대내외적 경제위기와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청년 실업률의 증가 그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청년들의 가계부채 증가와 금리 인상 등으로 경제난이 심각해지고 있음. 이러한 청년 문제는 국가가 직접 해결해야 할 책무로 현행법은 청년의 복지증진, 주거지원, 금융생활 지원 등 청년들의 생활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그런데 미취업, 저소득층 청년 등 실업률 증가로 인하여 근로의욕과 무관하게 기본적인 생활 수준도 어려운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생활수준 향상과 자기계발기회 정착을 위한 청년수당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일정 부분 소득 이하의 청년들에게 매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 정도 수준의 금액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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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