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1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성준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서울 중구성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3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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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인 가구 청년들이 취업의 실패 등으로 인하여 주변 지인들과 단절되는 사회적 고립에 처해 우울증, 취업 실패의 원인으로 자살을 하는 청년 고독사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는 지난해 4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으나, 여전히 청년 고독사의 실태조사나 예방을 위한 정책 등이 부족하여 청년 고독사 문제가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사회적 고립”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사회적 고립에 처한 청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ㆍ예방 및 대책을 마련하도록 개정하여 청년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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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