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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8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경태의원등14인
대표발의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2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제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해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음. 그러나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권 연령이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청년기본법」에서 만 19세 이상부터 규정한 ‘청년’의 정의와 서로 상이하여 제도적ㆍ정책적 공백이 예견됨. 또한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실효적인 청년정책 실행이 어렵고, 방대한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운영ㆍ관리 및 통합ㆍ연계 등을 위한 시스템에 대한 규정이 없어 효율적인 청년정책 수행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효율적 운영ㆍ관리 및 통합ㆍ연계를 실현하며, 「공직선거법」의 선거권 연령인 만 18세를 청년 연령으로 반영하여 제도적ㆍ정책적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1호ㆍ제5호ㆍ제6호,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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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