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1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성준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중구성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3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3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3%에 해당하는 인력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해 청년고용 창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2019년 3.8%에 달했던 청년실업률이 최근 7%로 증가하였고, 고물가?고금리 등 대내외적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청년들의 가계부채 또한 늘어나고 있어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난이 심각해지고 있음. 이에 청년고용 창출 의무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6%로 늘려 청년고용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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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