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47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석준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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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국가프로젝트로 조성된 단지로,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만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가 가능함. 그러나,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한 연구?개발이 성공하여 상품화 되기 까지는 적게는 몇 개월에서 많게는 십 수 년의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동안 해당 기업은 경영 자금조달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음. 특히 본사를 포함하여 기업 전체가 단지 내에 입주해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더욱 상황이 어려운 실정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모든 입주기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한 제품의 단지 내 생산을 전면 규제하는 것은 해당 기업뿐 아니라 첨단의료복합단지 전체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단지 내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의 경우에는 그 규제를 해제해 줌으로써 원활한 기업 활동을 장려해 줄 필요가 있음. 이에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의 경우에는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단지 내에 소규모 생산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소매점 판매시설 설치가 제한되어 있어 입주기업들이 연구개발 및 생산한 제품의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몇몇 입주기업들은 단지 밖에 별도의 판매점을 설치하여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임. 첨복단지 입주기업이 대부분 중소 의료 기업임을 고려하면 단지 밖에 별도의 판매점을 설치하는 것은 입주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고, 첨복단지 내 판매제한은 신규 입주기업의 유치에도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어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생산한 제품에 한하여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3항, 제2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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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