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46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허종식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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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지상철도는 과거 도시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현재는 도시생활권을 단절하고, 도시 균형발전 및 도시재생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 최근에는 노후화된 구도심 지역 철도부지와 주변지역 개발을 통해 도시를 재생하고,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며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이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여야 후보의 공통 공약 및 현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음. 그러나 철도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사업비 부담 및 비용조달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철도지하화사업 추진 시의 비용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철도지하화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특별법으로 제정함으로써 지상철도로 인한 단절된 도시생활권을 해소하고, 철도지하화를 통해 도시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철도의 지하화와 그에 따른 지상의 철도부지의 통합적인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 및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철도지하화사업과 통합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3조). 다. 이 법에 따른 철도지하화사업과 통합개발사업에 관한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하되,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우선하도록 함(안 제4조). 라. 통합개발사업에 관한 통합개발구역, 사업계획·실시계획·사업시행자, 각종 인·허가등의 의제 등 통합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29까지). 마. 국가가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통합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통합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의 일부를 통합개발이익으로 환수하도록 함(안 제31조). 바. 통합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국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통합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사. 사업시행자가 통합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통합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또는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통합개발채권을 매입하도록 함(안 제34조 및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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