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1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남국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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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 등 구인처의 채용과정상 여러 횡포로 인하여 청년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서류전형ㆍ면접 등 채용절차의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도 채용 여부를 고지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구직자의 시간적ㆍ정신적 피해는 크다고 할 수 있음. 현행법에서는 채용일정, 채용과정과 채용여부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등 제재수단에 대한 규정이 없음. 따라서 채용과정과 여부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채용과정에서 구인자의 횡포와 구직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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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