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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0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성국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홍성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개인채무자 구제제도는 법원을 통한 공적채무조정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사적채무조정으로 이루어져 있음. 양 제도는 조정 대상 채무 종류 및 규모, 감면율, 상환기간, 신용손상 영향 등이 상이하므로 이용자를 위한 체계적인 신용상담이 뒷받침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법은 사적 구제에 한해서만 신용상담을 실시하고 있어,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개인채무자가 법적, 사회적, 경제적 책임이 무거운 공적 구제를 오남용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적채무조정 제도인 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전 신용상담을 의무화함으로써 무분별한 공적구제 신청으로부터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고 채무자가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신용상담이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0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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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